보도 캡처
보도 캡처

조두순 사건이 포털사이트 실검에 올랐다.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여자 초등학생 김나영(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성 범죄는 징역 30년 이하(사건당시는 15년 이하)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또 범인 조두순의 엽기적인 범죄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빗발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2009년 9월 3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 코너를 통해 접수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해 6일 오전 답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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