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그룹 조 부자·효성투자개발 대표·부장급 실무자 고발 내용 담은 심사보고서 전원회의 상정 
김상조 위원장, "법인과 대표이사 포함, 실무자까지도 고발할 것"
본격적 재벌개혁의 시작점 될까?

[출처=환경TV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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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및 부장급 실무자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보고서에서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불법 지원해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효성과 조 명예회장이 59%, 41%의 지분을 소유한 효성투자개발이 조 명예회장이 63%의 지분을 보유한 갤럭시아에게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경영 악화를 겪던 갤럭시아에 효성투자개발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사익편취'로 판단했다. 이번 심사보고서 판단에 가장 큰 쟁점은 '담보제공의 위법여부'와 '갤럭시아가 조 명예회장 개인 회사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심사보고서의 특징은 고발대상이 법인에서 개인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심사보고서에는 효성, 효성투자개발 등 2개 법인뿐만 아니라 효성 오너가 2명과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및 실무자를 포함한 개인 4명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주로 법인만을 고발해 왔는데, 법인은 물론 실질적 소유관계의 오너가와 대표이사, 실무자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중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단기간에 재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됐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언급해고, 지난달 12일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에서 "법인과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실무자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수와 대표, 실무자 등에 대한 개인고발권이 심사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점은 결국 김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칼을 빼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효성그룹 심사보고서 전원회의 결과가 본격적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효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이르면 다음 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 사안에 대해 효성 홍보1팀 김성수 부장은 "공식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라며, 단, "사실 관계에 대한 입장을 공정위에 제대로 소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실 확인이 어렵다"라는 입장만 밝히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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