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연말연시 맞아... 케이크 등 제조 판매 업체 대상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케이크 소비가 증가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해 식품 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식약처는 5일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약 1500곳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시‧군‧구)와 함께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시기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시기적‧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pigy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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