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산림청]
[출처= 산림청]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농산부산제물 제거, 예방교육 등이 진행됐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산림연접 지역에서 농산부산물 등의 인화물질을 제거했다. 산불발생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거 작업에는 동부산림청 관할 7개 관리소에서 산불진화 인력 및 공무원 등 26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도로변 및 경작지 주변의 옥수수대, 고추대 및 낙엽 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수거했다. 

또한 화재 방지를 위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교육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산림보호법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10만원의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30만원의 과태료)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 산림을 불태운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석주 보호팀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산불위험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지역주민들께서도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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