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지자체에 모두 위임…통일된 안전기준 없어

[출처=하태경 의원실]
[출처=하태경 의원실]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지난달 29일 광주 서구의 환경미화원 A씨는 광주시환경공단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청소차량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수거차 덮개에 머리가 끼어 사망했다. 앞서 같은달 16일에도 환경미화원 B씨가 쓰레기수거차 후방 발판에 올라 이동하다가 잠시 도로에 내린 사이 후진하는 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환경미화원 사망재해는 총 27건, 신체사고 재해는 766건에 달한다. 이는 매년 약 10명의 환경미화원이 죽고 300여명이 다치고 있다는 것.

위험에 노출된 환경미화원 3만5000명의 안전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일 “지난 국감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지적하고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준비하던 중 연이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종착지 없는 죽음의 행렬,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하태경 의원실]
[출처=하태경 의원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및 관련 행정처리’ 권한을 지자체로 모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의 계약단가에 따라 안전장비도 천차만별이고 관리감독도 부실한 상황.

특히 △최저가 낙찰제, △과도한 생활쓰레기 처리량,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장비지급, △업무재해 관련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등 불완전한 계약 관행이 만연하다. 결국 모든 지자체가 준수해야 하는 통일된 안전기준 마련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하 의원은 “전염, 열상, 삐임 등 매년 공식 확인된 환경미화원의 작업 중 안전사고는 300건을 상회한다”며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사항을 법률로 상향 명시한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용량 종량제 봉투 등 무거운 생활쓰레기 처리 및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환경부에 ‘생활계 유기폐기물 관리지침’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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