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위험에 노출된 3만 5000명 환경미화원 안전 위해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할 것"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은 환경미화원의 작업 지침을 모두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어 통일된 안전기준 없어
수거차량 안전장치 강화하고, 새벽 시간 수거 중 빈발한 낙상, 탈골, 베임, 열상 등에 대한 대책 추가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출처=하태경의원실]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출처=하태경의원실]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를 준비해왔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에 대해 하 의원은 "종착지 없는 죽음의 행렬,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라며 애석해했다. 

하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및 관련 행정처리'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안전관리 상 허점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자체 별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이 각기 달라 안전장비도 천차만별이고 관리감독도 부실하다는 지적. 

특히 △최저가 낙찰제 △과도한 생활쓰레기 처리량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장비지급 △업무재해 관련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등 불완전한 계약 관행이 만연하고 있어, 모든 지자체가 준수해야 하는 통일된 안전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전염, 열상, 삐임 등 매년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중 안전사고가 300건을 상회한다"라며,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명시한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거운 생활쓰레기 처리 및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고통을 감안해 환경부에 '생활계 유기폐기물 관리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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