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살충제 달걀' 파동의 원인으로 제기된 축사 내 위생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선별, 포장을 위무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으로 유통·판매하는 달걀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범위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여기에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축산물 판매 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등의 내용이 개정된다.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 처리하는 영업장이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고, 특히 가정으로 유통, 판매하려는 달걀은 반드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 유통·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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