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케이블카 설치·운행 영향 최소화 14가지 조건 붙여

양양군 "조건이행 어려움 없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자료 [출처=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자료 [출처=환경부]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강원 양양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날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총 14가지 세부 조건을 붙여 허가서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엔 △케이블카 공사 중 소음 발생 저감 △무진동 공법으로 발파 △산양의 번식기인 5∼7월과 9∼11월 야간공사 금지 △헬기 일일 운항 횟수 제한 △5년마다 동물·식물·지질 등 분야별 상황 점검 및 분석자료 제출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양양군은 이번 조건부 허가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군은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에 맞춰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이번 14개 조건부가 이미 계획에 반영돼 있거나 계획을 수립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조건 이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 본안처리 작업을 재개해 문화재청의 요구 조건에 맞춘 보완안을 다시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현상변경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항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문화재위는 지난달 25일 다시 부결한다고 결론을 냈으나, 문화재청은 중앙행정심판위가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사업을 허가한 결정을 근거로, 현상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행정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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