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현대차]
[출처=현대자동차]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개최된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자동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UNECE/WP29 GRPE에서 2015년 공식 결성된 전문가기술회의) 의장국으로서 각국 대표단, 세계자동차제작사협회 등과 함께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선도해 왔다. 

이번에 제정된 국제기준은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 측정방법·절차 등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단,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권고기준(Mutual Resolution No.3)으로 제정됐다. 

지금까지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측정방법이 서로 상이했다. 그러나 국제기준 제정으로 측정방법이 통일돼 시험 부담은 줄고, 상호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향후 국내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제기준에 맞춰 신규 유해물질 1종이 추가되며, 기존보다 측정방법이 강화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신차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매년 출시되는 신규 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작사가 실내 내장재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국제기준 제정을 공식 제안했고, 2015년 신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가 공식 결성됐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을 맡아 이번 국제기준이 제정되는 데 기여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 제정이 자동차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운전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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