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Think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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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서울시가 각 구별로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을 숙지해달라고 공지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25개 자치구별로 다른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했다. 각 구청별로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있다. 단, 일부 자치구는 제외된다.

김장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하나 김장철인 11~12월에 한해 일반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다량의 김장쓰레기를 소량봉투(1~5ℓ)에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며, 김장철과 상관없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자치구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장쓰레기 배출 시 사용하는 봉투의 규격은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 봉투 및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지 않는 자치구의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봉투의 용량도 자치구별로 다르므로 꼭 살펴봐야 한다.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 봉투를 사용하는 곳은 △양천구 △송파구,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곳은 △서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다. 그밖의 18개 자치구는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또한 각 자치구별로 용량에 제한을 두거나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금씩 방법이 다르므로 서울시 공식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구청으로 문의해야한다.

김장쓰레기 배출 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자치구 주민은 일반쓰레기와 김장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금에 절이지 않은 배춧잎, 무, 파 등 김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생쓰레기만 김장쓰레기로 배출 가능하며,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가 불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에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치구별 배출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reezy@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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