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행사가 적용된 전자담배 [출처= 아이코스]
할인 행사가 적용된 전자담배 [출처= 아이코스]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2018년부터 전자담배 할인 등 담배판매 촉진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판매 촉진행위를 규정해 관할 구역의 지자체에서 촉진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으로 금지되는 담배 판매촉진 행위는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 등이다.

이들은 전자담배 전자장치가 담배제품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각종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KT&G의 '릴'과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등은 성인 인증 만으로 할인 쿠폰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입간판, 외부간판, 가격표시 등 적극적인 광고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적발 시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40일 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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