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터널에 차로변경 위반 자동 적발 시스템 설치

위반자에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부과

상주터널 내에서 화물차가 차로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장면 [출처=한국도로공사]
상주터널 내에서 화물차가 차로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장면 [출처=한국도로공사]

 

[그린포스트코리아 김기성 기자] 내달 1일부터 상주터널에서 차로 변경 시 자동으로 영상이 촬영돼 경찰에 신고된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남해선 창원1터널에 이어 중부 내륙선 상주터널에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시스템(이하 적발시스템)’을 설치해 위반차량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변경 여부를 인식해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기다.

도공은 내달 1일부터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며,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해 남해선 창원1터널에는 적발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위반차량이 하루 평균 220대에서 60대로 73%가량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공 측은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여서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상주터널에서는 지난 2015년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5월에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터널내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도공 관계자는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 설치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운전자들의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터널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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