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아모스]
[출처= 아모스]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싸인펜, 액체괴물 등 일부 어린이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리콜 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부터 10월까지 비누방울, 네일아트 용품, 액체괴물, 클레이, LED 운동화 등 454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개 업체, 23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제품안전기본법 11조에 의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됐다. 리콜 대상은 △학용품 3개 △완구 5개 △유아용섬유제품 3개 △아동용섬유제품 12개다.

학용품 중 연필깎이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보다 109배, 싸인펜 케이스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183배, 필통에서는 학습능력 저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6배 초과 검출됐다.

완구류는 클레이에서는 납이 2.9배, 비즈·밴드공예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67배, 놀이완구는 카드뮴이 2배 기준치를 초과했고, 클레이 모형틀에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확인됐다.

또한 유·아동 섬유제품 15개 중 9개 제품에서도 납, 폼알데하이드 등이 초과 검출됐고 6개 자켓, 상의는 어린이 질식사고 가능성이 제기됐고, 조임끈 불량도 적발됐다.

학용품과 완구군에서는 △아모스 향기싸인펜 24색 △모닝글로리 오피스 심 조절 연필깎이 △종이나라 황토 클레이나라 △아트박스 미니필통 윙키 접이식 △큐티월드 프레싱 컬러비즈 공예 △티에스티트레이딩 당구놀이완구 △영그램 뭉스 노리폼 △앨리스디자인 캔디컬러밴드공예가 리콜 처리됐다.

섬유제품은 △콤마모자 에나레이스보넷 △이폴리움 라이트블랭킷 △베스트캡 모자 △휠라코리아 신발 △토박스코리아 신발 △더블케이 모자 △서양네트웍스 자켓 △나이키코리아 자켓 △베쏭쥬쥬 가방 1종, 신발 1종 △엔코스타 자켓 2종, 상의 1종이 적발됐다.

적발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의무가 있다. 위반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어플리케이션 '리콜 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reezy@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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