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11월 15일부터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 방문 전 탐방로 통제여부 사전 확인해야

[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3개 중 146개 구간이 산불예방 차원에서 15일부터 통제에 들어간다. 국립공원 탐방객은 방문 전 탐방로 통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 간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이번 탐방로 통제는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3개 1991km 구간 중 전면 통제구간은 산불에 취약한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20개 506km다. 부분 통제는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6개 구간에서 이뤄진다. 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7개 탐방로 1341km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탐방로 통제구간 [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한편 공단은 과거 산불발생 지역이나 산불위험이 높은 곳을 산불 취약 지역으로 지정,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국립공원 입구에 인화물질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공단은 국립공원 내 흡연 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을 엄격하게 단속한다. 특히 산불 조심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출입 등 불법 무질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 과태료는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이 부과된다.

김경출 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이 탐방객의 실화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며 “인화물질 소지, 통제탐방로 무단 출입,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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