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관계자, "인증서류 위조, 의도적으로 이득 취하기 위한 것 아냐"

2015년 R&D 센터 설립, 인증 전문성 강화 중

[출처=BMW 코리아]
BMW X6 [출처=BMW 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환경부가 BMW 등 수입차 3사에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과징금 및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가운데, BMW코리아는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9일 BMW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앞으로도 당국과 협조해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하겠다“며 ”이미 BMW 코리아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이날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BMW의 대상차종은 총 39종이며, 과징금은 608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BMW 측은 ”이번 인증서류 위·변조는 BMW코리아가 의도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은폐하거나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독일에서 국내로 수입된 차들을 서둘러 출시하기 위한 과정에서 절차상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전에는 배출가스 인증이 상당히 특수한 영역이며 관심받고 있지 않아, 당시 인증관련 부서에서 소홀하게 처리했었다는 것이 BMW 측의 입장이다.

BMW관계자는 ”2015년 국내에 R&D 센터를 설립, 인증팀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후 인증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하지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에 대해선 BMW코리아가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출처=BMW 코리아]
BMW 5시리즈 모습 [출처=BMW 코리아]

한편, BMW코리아는 이날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M4, M6 등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 중단을 즉각 실시했다.

BMW는 이번 자발적 판매 중단 결정이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 서류상의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BMW는 해당 차량이 한국과 유럽, 미국의 기술적 기준과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기존 차주들은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해도 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사안은 한국 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모델들은 한국 이외 다른 시장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다.

BMW코리아는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해 판매를 재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차종 소유자들에게 관련 문의가 오는 경우, 콜센터나 딜러사에서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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