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시, 자치경찰, 관광협회 매월 정기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제주도, 행정시, 자치경찰, 제주관광협회와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무자격가이드, 무등록여행업,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한 업체에게는 행정처분을 하고 무자격가이드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개정된 조항에 따라 금년도에는 총 21건(무자격가이드 8명, 무등록 여행업 13건, 9월 30일 현재)을 적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무자격가이드 고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무리한 쇼핑 요구로 제주관광 만족도 저하 △제주의 역사ㆍ문화 등 관광 정보 왜곡 △여행사로부터의 불리한 처우 수용으로 전체적인 관광통역안내사들의 근무환경 하향평준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단체관광객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가족단위 방문객 등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등록여행업을 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의법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가용이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후 유상운송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제주도 이승찬 관광국장은 “일부 외국인 무자격가이드가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자격가이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거부 등의 요청도 병행하겠다”며 “미신고 숙박업소 및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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