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내 전문인력 46명 증원, 사고예방 조직 확대 개편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업무 활동 보강

화학사고 대비 모의훈련 모습. [출처=환경TV DB]
화학사고 대비 모의훈련 모습. [출처=환경TV DB]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이 대폭적인 화학사고 예방 전문인력 보강에 나섰다. 2018년 상반기까지 전문인력을 증원해 사고예방 조직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18년 상반기 내로 화학사고 예방 전문인력 46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증원되는 화학사고 예방 전문인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편성은 연구직 25명, 해당 경력이 있는 전문경력관 2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14년 화학물질안전원 설립 이후 해당 업무에 배정됐던 인원은 9명에 불과했다. 심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 처리를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현장 확인 및 이행 점검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화학물질안전원 측은 “전문인력의 증원으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업무가 보강돼 이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취급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와 위험성 등을 평가한 정보가 담겼다.

위해관리계획서는 벤젠 등 총 97종의 사고대비물질을 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장은 사고대비·대응, 사고 후 복구계획 등을 수립해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해관리계획서 상 사고 위험성, 주민경보 및 소산 방법 등 화학사고 대응 정보를 해당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

김균 화학물질안전원 원장은 “전문인력이 증원되면 화학사고에 대한 생활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 화학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사업장의 인허가 소요시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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