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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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12월부터 전 구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2017년 12월 3일부터 모든 등록·신고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개정에 따라 결정된 것.

현재 법에 따라 금연장소로 지정된 곳은 정부지방청사와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 관련 시설, 도서관, 학원, 게임방, 음식점 등이며, 이번 개정으로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됐다.

실내체육시설 내 활동 장소는 물론 화장실과 휴게실 등 모든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해당 장소는 등록 체육시설업으로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신고 체육시설업은 △당구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썰매장업 △빙상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승마장업 등이 포함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해 10만원, 금연구역 지정의무 미이행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주체는 관할 자치구다.

PC방이나 다른 업소와 마찬가지로 실내 흡연 부스 설치는 허용된다.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칸막이 내에서 흡연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흡연 부스 관리법이나 가이드가 따로 없이 해당 업소 주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생 부분에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국가지표체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흡연자는 만 19세이상 국민 중 44.8%다. 그러나 담배규제기본협약 제8조 '담배연기 노출로 부터 보호'에 의해 많은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자들은 실외 또는 실내 흡연부스에서 담배를 피우게 됐다. 하지만 흡연자 수에 비해 흡연부수의 규모나 갯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의 한 시민은 "흡연 부스를 여러 명이 이용하면 흡연자도 역겨운 느낌이 든다"라며 "환풍이나 탈취가 잘 되지 않아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흡연 자체를 알코올과 같은 중독성 질환으로 여기기 때문에 흡연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reezy@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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