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출처= sewa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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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살충제 달걀 파동에 이어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성분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쌀을 전량 격리시켰다고 발표했다.

2017년 9월,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 2800㎏에서 살충제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티아클로프리드는 곤충의 신경전달을 방해하며 섭식, 흡즙활동에 마비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진행된 쌀 안전성 조사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벼 2800㎏은 현재 출하연기, 유통금지 조치됐으며, 시장에서 철저히 격리시킨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 10월말 기준, 쌀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총 5167건 진행했으나,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기준치(0.1㎎/㎏) 초과 검출된 쌀은 1건 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농가의 농약관리 등에 대한 상황은 확인 점검 중이다.

티아크로프리드가 허용기준에서 초과 검출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살충제 성분이 분해, 감소돼 기준치 이하가 되는 기간(3개월)을 산정, 방출 금지하는 방법이다.

농림부는 "주식인 쌀에서 허용 기준치 초과 검출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쌀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강화하고, 식약처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 시 허용기준치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티아클로프리드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암성 분류상 '인간 발암 가능성 있음'이지만, 이외 다른 기관에서는 발암 물질로 분류된 바는 없다.

breezy@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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