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출처=낙동강환경유역청]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출처=낙동강환경유역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일 양산시 신기동 일원에서 폐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과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건설 폐기물은 석유화학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매립 시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지하수나 하천에도 스며들어 심각한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환경청 관계자는 불법매립장소가 양산천과 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며, 이는 심각한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인성산업(주)'으로 석산 개발 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용적 75㎥(약 23평)의 콘크리트 침사지 2기를 철거하지 않고 폐아스콘 등으로 덮으려다 적발됐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불법 매립물은 양산시에 통보해 적법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위반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수사과에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성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은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분할 것”이며 “폐기물 불법매입은 인적이 드문 곳이나 취약시간을 틈타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지역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출처=낙동강환경유역청]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출처=낙동강환경유역청]

 

khj@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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