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비자 권리 증대, 영업자 규제 강화

본 화장품 이미지는 위해 화장품과 관련 없음 [출처=구글 검색]
본 화장품 이미지는 위해 화장품과 관련 없음 [출처=구글 검색]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직접 위해가 우려돼 회수대상이 된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제조업체나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해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위해정도를 알리는 동시에 ‘영업자 회수(자진 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지금까지는 안전기준 등을 위반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별도의 위해성 등급을 설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이를 기준으로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게 돼 소비자는 보다 쉽게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와 같은 정보를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자가 회수 미이행이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와 함께 영업자의 폐업, 휴업 등 민원처리에 대한 신고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 절차를 포함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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