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업자 협박에 못이겨 재계약 해준 농협...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농협의 안심계란 [출처=농협]
농협의 안심계란 [출처=농협]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농협중앙회의 안심계란 사업이 납품 직원의 뇌물수수와 불법 납품 재계약 등의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북의 D 농장주에게 농협중앙회 안심축산사업부 직원 A씨가 5000여만 원을, 직원 B씨가 2억 6000만 원을 뇌물로 받아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공여자인 D 농장주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6년 12월에 농협으로부터 계란 납품 계약을 해지당했다.
 
그러나 D 농장주가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농협 직원들의 약점을 악이용해 재계약을 요구했고, 농협은 이에 굴복해 재계약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철저한 경위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D 농장주는 재계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뇌물을 안 주면 납품을 안 받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줬다'라며, 공정거래위 분쟁조정위에 고발했다. 이어 '안심계란은 문제가 많고, 이를 촬영한 영상물이 있다'라며 영상물을 방송국에 제공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고, 계란 판촉직원(유통매장 근무) 급여를 농장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동안 농장에서 부담한 3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생산하지도 않은 계란 브랜드 수수료 부과액 6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납품할 수 있도록 재계약하라고 협박했다.
 
농협은 '불법을 저지른 납품업체와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내부규정이 있음에도 안심축산부는 이를 무시하고, 뇌물공여자의 협박에 굴복해 재계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농협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특히 뇌물 공여 비리를 저지른 농장이 재계약을 받아서 수많은 선의의 농장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농협중앙회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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