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식약처, 디자인= 황인솔 기자]
[자료= 식약처, 디자인= 황인솔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정말 많은 음료수 종류가 있습니다. 늘 마시던 음료는 잘 알지만 처음 보는 상품은 탄산인지, 알코올이 들어있는지,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는지 정체성이 모호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식약처는 소비자가 기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소 헷갈렸던 음료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탄산수란 무색 무취의 음료로 물에 탄산가스가 첨가된 것입니다. 원재료가 물, 탄산가스로 표시된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반면 탄산음료는 탄산수에 레몬즙, 설탕 또는 감미료 등이 첨가되어있습니다. 외관상 구분이 어려우셨다면 상품 뒷면 정보를 꼭 확인해보세요!

맥주 맛 음료는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된 비알코올과 0%의 무알코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일 경우 주류가 아닌 음료류로 구분되기 때문에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무알코올'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맥주 맛 음료는 무알코올, 비알코올 모두 '성인이 먹는 식품'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최근 광고에서 탄산음료가 탄산수인 것처럼 표현되거나 베지테리언이 먹지 않는 성분이 '감칠맛'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조업체는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기재하고, 소비자는 이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하다 보면 보다 건강한 음료 시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reezy@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