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켈코리아 순갑접착제 2종 모습 [출처=환경부]
헨켈코리아 순갑접착제 2종 모습 [출처=환경부]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헨켈 코리아의 순간접착제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회수된다. 헨켈 코리아는 형사 고발됐다.

26일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헨켈코리아의 '불글루 311' 접착제와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불글루 311은 제품 포장에 '산업용' 표시만 한 채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하다 지난 16일 고발됐다.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특히 불글루 311는 함량 제한기준(0.1%)의 5배가 넘는 클로로폼 0.54%가 검출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헨켈코리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제품의 안전표시기준(어린이보호포장 미비) 위반을 확인했다.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지만 '본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용'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안전‧표시기준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평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두 제품에 대해 고발‧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헨켈코리아 내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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