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운영, 문화재 영향 크다"

문화재청, 중앙행심위 결정 따라 케이블카 허가할 전망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강원도 양양군 지역 주민들이 25일 오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물분과 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옆 인도에서 연좌농성하고 있다. (사진=그린포스크코리아DB)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강원도 양양군 지역 주민들이 25일 오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물분과 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옆 인도에서 연좌농성하고 있다. (사진=그린포스크코리아DB)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문화재위원회가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진행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을 심의, 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위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 부결한 바 있다.

문화재위는 지난달 27일 안건 심의를 보류한 후 소위원회를 구성, 케이블카 설치예정지에 있는 천연기념물 보고서와 행정심판 쟁점 사항 등을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위 측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지난해 12월28일 제12차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라고 결정, 케이블카는 결국 운행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이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사업을 언제 허가할지는 알 수 없지만, 사업허가를 주더라도 산양 보호 대책과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강원도 양양군 지역 주민들이 25일 오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물분과 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옆 인도에서 연좌농성하고 있다. (사진=그린포스크코리아DB)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강원도 양양군 지역 주민들이 25일 오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물분과 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옆 인도에서 연좌농성하고 있다. (사진=그린포스크코리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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