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모습 [출처=환경TV]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모습 [출처=환경TV]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살포하는 살충제가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제한 면적은 여의도의 378배에 달한다. 산림 생태계 보호의 의무를 가진 산림청이 생태계를 파괴한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산림청 자료를 근거로 "산림청이 사용 편의성 때문에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가 있음에도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항공과 지상에서 대규모로 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 약제에도 비발암물질인 '마그네슘포스파이드'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티아클로프리드와 메탐소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로써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을 촉발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더 위험한 물질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2년 전부터 티아클로프리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유럽연합(EU)도 2013년에 잠정 사용중지했다가 올해 들어 전면 사용금지를 추진 중이다.

산림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아세타미프리드를 사용할 경우 노즐이 막히거나 침전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해 티아클로프리드를 사용했다고 한다. 또, 작업자 불쾌감을 유발한다거나 독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마그네슘포스파이드,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 메탐소듐을 훈증제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사용 편의성을 발암위험물질 살충제 사용 이유라고 밝힌 산림청의 핑계는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잘못이기에 앞으로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주홍 의원은 "살충제가 꿀벌 폐사의 원인이라는 학계 연구 결과도 나왔고,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에서도 꿀벌 사육장, 주택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살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산림청이 사용 편의성만을 고려해 발암위험물질 살충제를 대량으로 살포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암위험물질 살충제들은 살포 후 살충제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도 토양 등 산림 생태계에 남아 있다가 먹이사슬로 이어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황 의원은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은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 뿌린 약이 토양과 사료를 오염시켜 동물 몸 속으로 들어가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인류에게 노출돼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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