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황주홍 의원]
[출처= 황주홍 의원]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바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해상 범죄자' 구속률이 3%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상범죄 검거 및 영장 발부 현황'에 의하면, 검거 인원 3만7447명 중 구속된 사람은 1055명이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33%였다.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이 기각되고 있는 것. 관서별 구속영장 발부현황을 보면, 충남 보령서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이 38%로 가장 높았고, 동해청 34%, 서해청 33% 기각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해경 조직이 사라지면서 수사·정보 기능이 약해져 범죄자 구속 등 해상범죄 처리 기능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경청이 부활한 만큼 수사·정보 기능도 회복해 민생을 저해하고 바다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 범죄 유형을 보면, 사기 범죄가 48%(1만2215건)로 가장 많았고, 횡령․배임이 10%로 그 뒤를 이었다. 특별법은 선반안전 관련법을 위반한 안전사범이 31%(3만4904건)로 가장 많았고, 수산자원 관리 위반자들도 20%를 차지했다.

살인, 절도 등 형벌범은 구속률 4%, 수산자원관리와 선박안전, 해양관리, 폐기물법을 위반한 특별법 위반자들은 2% 구속 조치됐다.

한편, 10월 21일 제72번째 경찰의 날을 맞아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각 경찰관서에서 표창, 감사장 수여식 등 기념 행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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