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미운영‧방치 시설물 중 절반이 농어촌공사 사업

김 의원, “세밀한 사업 추진절차‧체계 조사필요, 불필요한 사업 축소해야”

 
농촌 개발사업 중 하나인 전북 군산 게이트볼장은 먼 거리로 주민들의 원활한 이용이 힘든 상황이다. [출처=네이버]
농촌 개발사업 중 하나인 전북 군산 게이트볼장은 먼 거리로 주민들의 원활한 이용이 힘든 상황이다. [출처=네이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기성 기자] 부실하다고 평가된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시설물 중 절반에 가까운 시설물이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써의 자질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지역개발사업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부실‧미운영‧방치 시설물로 평가된 시설물의 49.2%를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국고 70%, 지자체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8년간 7조 2,43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개발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지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가 농촌개발사업의 전문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셈이다.

지자체 중 상당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농어촌공사에게 위탁했다. 올해만 해도 농어촌공사가 수탁한 사업은 221개 지구로 전체의 56%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지역개발사업 689개 지구의 1,931개소 시설물에 대해 이행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부실‧방치 등 비정상 운영 시설물이 394개였으며, 세부내용은 △부실 시설물이 187개 △미운영‧방치 151개 △용도 외 사용 27개 △사유화 27개 △법 위반 2개 등이다.

비정상 시설물 394개 중 194개를 농어촌공사가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위탁업무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조사결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개발사업을 설계할 때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문객, 이용주민 등 수요예측에 실패해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다”라며 “애초 계획이 변질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정부 예산이 줄줄 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이행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사업추진의 절차와 체계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시키는 등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gskm0716@gmail.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