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질자원연구원 CI [출처=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CI [출처=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다른 기관의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해서는 성능시험을 해주면서도 연구원의 보유 장비는 최소한의 성능시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지진 관측기관으로써 전국 40개소에 지진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관측소에 133개의 속도 지진계·가속 지진계·기록계를 보유하고 있다.

연구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감사보고서(‘10~‘16년)에 따르면 연구원은 보유한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한 성능시험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아직 지진 관측 장비의 법정 성능시험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없었단 것이 연구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연구원은 2014년 7월부터 기상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상청이 도입한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해서는 성능을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까지 발급했다.

또한, 지진 관측 장비를 구매할 때 제조사가 제시한 성능·규격 등의 사양만 믿고 장비를 설치했으며 이후로도 성능시험은 하지 않았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지진 관측 장비를 도입할 때 반드시 성능 시험 인증을 거치도록 규정해놓았다. 이에 “지진 피해 방지와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한 통일성,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진관측 장비의 표준규격에 따른 성능 시험이 필수”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법정 기준 마련 전 일지라도 최소한 기상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자체적으로 성능 시험을 했다면 그나마 관측 장비의 상태를 최선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질자원연구원의 ‘관측소별 규모 3.0 이상 지진 미탐지율 현황’ 자료를 보면 지진 미탐지율이 무려 3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세 번 중 한 번은 관측 장비가 전혀 탐지를 못 하는 것이다.

이렇듯 미탐지 지진율이 높은 상황에 대해 최 의원은 “미탐지 지진이 많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관측 장비에 대한 성능 시험이 필수인데, 성능 시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조차 안 되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질자원연구원은 법정 기준이 아직 없다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임시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관측 장비들의 성능시험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나중에 기준이 도입되더라도 그동안 자체적으로 축적한 데이터들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진 관측 장비들의 관측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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