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시 개정‘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규정 삭제

김삼화 의원,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부처 반대 의견 안내 공장지대 오염 키워"

 

자료사진 [출처=환경부]
자료사진 [출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가 2008년 공장입지기준을 고시에서 삭제하면서, 공장지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은 산자부에 부처의견을 한마디도 내지 않아 공장지대 환경오염의 공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출받은 ‘민원접수 목록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에서 2017년 8월 말까지 제기된 민원 중 공장설립 반대,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 관련 신고 민원 등이 230건으로 집계됐다. 또 1984개 업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724개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업장 10곳 중 4곳 정도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내보내거나 환경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라며 “전국의 환경청이 매년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의 사례처럼 오염물질 배출사업은 줄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나고 민원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10년간 비도시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로 무분별하게 공장들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7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자부)가 ‘고시 제2008-86호’를 통해 공장입지기준고시를 개정, ‘제5조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규정을 삭제로 야기된 문제다.

출처=김삼화 의원실
출처=김삼화 의원실

 

삭제된 ’공장입지기준고시 5조’는 ‘공장설치로 인근주민, 농경지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이다. 하지만 산자부(구 지식경제부)는 기업활동의 편의를 이유로 제5조의 조항을 삭제, 인허가의 벽이 무너졌고 주거지에 공장이 난립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산자부에서 기업활동 편의를 위해 공장의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시킬 동안 환경 규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부와 환경청은 한마디의 부처 의견도 안냈다”며 “이러한 업무 태만은 김포 거물대리 같은 주거 공장 혼재 지역을 죽음의 마을로 만드는 데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한편 죽음의 마을로 불리는 김포 거물대리는 주민들이 수년째 공장 난립에 따른 환경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토양 오염도를 조사, 해당지역에서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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