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악취방지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가칭)‘악취관리센터’를 설립, 운영항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축산악취 근본 해결을 위해 지난 8~11월 동안 50개소 양돈장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조사(수행기관  (사)한국냄새환경학회)를 수행, 1,2차 조사 결과 대부분 양돈장이 기준치(악취배출허용기준 15배수)를 초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1,2차) 50개 양돈농가중 1회 이상 기준초과(15배이상) 47개소(94%)가, 악취 정도 배출허용기준 44배수 이상 측정 농가 23개소(46%)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당초 악취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치가 초과된 개별농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대상농가 94%가 허용기준을 초과함으로서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 중심으로 조사계획을 변경‧확대하여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가중심 50개소‧4회(1,000회) 측정키로 했던 계획을 구역단위로 변경‧확대하여 우선적으로 60개 양돈농가가 밀집된 금악리 지역을 오는 23일부터 조사할 계획으로 제주도는 이번 악취관리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주자치도의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특히, 악취방지대책 추진 일환으로, (가칭)‘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상생‧협치 실현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칭)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 관리, 환경문제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보전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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