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 동물카페가 성업 중인 가운데,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당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Pixabay]
라쿤 동물카페가 성업 중인 가운데,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당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Pixabay]

 

라쿤(미국너구리) 동물카페가 성업 중인 가운데,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당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로 수입되는 라쿤이 인수 공통질병을 안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는 것.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수입된 라쿤 268마리에 대한 검사를 모두 '육안'으로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복지연구소(AWARE)는 라쿤 수입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을 사육 및 전시하는 동물카페 35곳 이상이 성업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라쿤 동물카페는 서울, 경기, 대구 등에 지점까지 개설하며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현행법상 동물카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동물원의 범위인 '10종이나 50개체 이상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정부 관리대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립생태원은 2017년 발표한 자료에서 "라쿤은 인수 공통질병인 광견병의 주요 보균 동물이며 인간에게 내장유충이행증을 일으키는 '북미 너구리 회충' 병원체의 숙주"라고 밝히고 있다. 2011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북미 너구리 회충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병원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모피, 애완용으로 유럽으로 수입된 라쿤이 야생화돼 광견병을 전파한 사례도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애완용으로 수입된 라쿤이 야생화되면서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일으켜 지금은 '침입 외래생물 법'에 따라 라쿤을 생태계 교란종(특정 외래생물)으로 지정했다. 독일은 1945년 베를린 근교에서 사육 중인 라쿤이 탈출 이후 야생화돼 보호 대상 조류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용, 관상용, 반려용으로 수입했던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파랑볼우럭, 큰입배스가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가 이런 생태계 교란종 퇴치를 위해 집행한 예산만 68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라쿤 동물 카페에서 손님들이 직접 라쿤 등 야생동물을 손으로 만지며,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인수 공통전염병의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라쿤은 번식력이 매우 강해 야생화될 경우 '제2의 뉴트리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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