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유일 지역단위 원산지 표시 돼지고기 음식점 지정키로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육지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제주산 돼지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100% 제주산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위해서는 제주산 돼지고기 100% 사용은 물론 도내 축산물 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해야 하고, 제주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신청업소에 대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조건 여부를 심사, 적합한 경우에만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되는데,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공급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점 지정서를 증정하는 등 업소 내에 게시토록 하고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와 차별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여부 확인 및 적정가격 판매 유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김경원 축산과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단위 원산지 표시 업소를 인증해주는 제도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가․업체․소비자의 상생전략으로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 제주 명품 돼지고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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