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해성자료 확보·등록비용 증가 부담 호소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 중소기업 등 제도 이행 지원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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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은 정부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한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보다 쉽게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제도는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했다.

하지만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선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출처=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출처=환경부]

이에 정부는 지원방안을 마련,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산업계에서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한다.

UN 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하지만, 아직 유해성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제출자료를 간소화해 유해성부터 확인한다.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엔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의 화학물질 등록비용 저감을 위해 정부가 직접 7000여종의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에 대해 존재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 제공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들은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 2018년부터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되는 예산이다. 또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해선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화학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한다.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등에 대해서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이 포함된 컨설팅업체 활용 가이드라인도 2018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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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등록 인프라가 확대된다.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고 취급물질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자문과 교육·홍보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급물질 관리역량이나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현재는 환경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개편해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활하게 화학물질이 등록되고 조속히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가 확보돼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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