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량 항생제로도 인체 내성률 증가…질병 치료 어렵게 만들 가능성 있어
김현권 의원, “항생제 사용량보다 턱없이 부족한 안전성 검사로 국민 안전 보장 못 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 “수산물 출하 시점의 허술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하겠다” 농해수위 국감서 답변
양식장 수산용으로 승인된 항생제 중 임산부‧영유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항생제가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산용으로 승인된 9가지 계열(21개 성분)의 항생제에 임산부, 소아에게 피부발진, 구토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치명적인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 중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은 임부 및 12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오심, 구토, 광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페니실린과 린코사마이드 계열 역시 임부에게 금지된 성분이며 피부발진, 복통, 구토, 설사 등 소화기 계통에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젠타마이신 성분은 이명, 난청, 어지러움, 보행 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네오마이신 성분은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항생제를 사람에게 투약할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며 사용대상과 사용량을 철저히 제한해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업계 전문가 중 일부는 항생제 사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식품에 남아있는 항생제를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 인체 내성률이 증가해 질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자료가 보고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수산물 출하 전,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는 양식장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항생제 판매량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항생제 판매량(단위 톤)은 △2012년 228 △2013년 213 △2014년 242 △2015년 201 △2016년 236톤이 각각 판매됐다.
김 의원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항생제가 매년 검출되고 있음에도, 전체 수산물량과 항생제 사용량에 비해 안전검사가 턱없이 부족해 국민들의 수산물 섭취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항생제 사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수산물 항생제 검사 실태에 대해 질의하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금지 약품 검출 시 폐기, 출하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내년 말까지 수산물 안전성 검사 진행률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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