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위험건축물 석면 경고문 無

일부 석면 시설, 파손된채 방치

‘사학연금회관’의 석면지도 및 석면 위해성 점수 [출처=한정애 의원실]
‘사학연금회관’의 석면지도 및 석면 위해성 점수 [출처=한정애 의원실]

환경부가 석면건축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석면건축물들은 완전 방치 상태로 국민안전 역시 뒷전에 밀려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0월 현재 조사대상 5만7329곳 중 석면건축물은 2만5200개소로 약 44%가 석면 건축물이었다. 세부적으론 도서관이 188곳 중 131곳, 박물관 및 미술관이 164곳 중 77곳, 영화상영관이 269곳 중 86곳, 의료기관이 2829곳 중 1639곳이다.

특히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분석 결과, 위해성 등급이 ‘높음’인 석면건축물은 총 5곳이고, ‘중간’인 건축물은 약 1600여 곳이다. 위해성등급이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는 시설물을 찾는 시민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위해도 ‘높은’인 건축물 중 ‘사학연금회관’의 경우 석면지도상 지하 1층과 지하2층 주차장 천장이 뿜칠재로 처리돼 석면 위해성이 매우 위험한 상태이지만, 건물에 경고 스티커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해도 등급 ‘중간’인 건축물 중에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민센터 건물이 포함됐으며, 체력단련실·다목적실·문화사랑방 등 주민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시설 천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위해도 ‘중간’ 등급의 건물 중 서울 방이2동 주민센터 건물은 석면경고표시가 없을 뿐아니라, 복도, 다목적실 등에 천장 석면 자재가 파손된 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확인됐다.

한 의원 측은 “환경부는 석면안전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수의 석면시설 건축물들은 석면관리대장의 안전관리인과 환경부가 제출한 안전관리인의 명단과 일치하지 않았고, 자료 자체가 매우 부실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이 2동 주민센터 체육관 및 다목적실 석면 자재사용 현장 [출처=한정애 의원실]
방이 2동 주민센터 체육관 및 다목적실 석면 자재사용 현장 [출처=한정애 의원실]

석면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 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주체가 지방이라 환경부가 2만 건이 넘는 석면건축물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석면은 존재 자체보다 관리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리·감독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이 지방에 있지만 환경부 또한 석면안전관리자 교육 미실시 및 미확인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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