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절반에 가까운 16종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장석춘 의원, "대기 중 쏟아지는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출처=Pixabay]
[출처=Pixabay]

대기 중에 발암물질이 배출돼도 정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놓지 않아서 이를 금지할 방법조차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총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절반에 가까운 16종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장기적으로 섭취하거나 이에 노출될 경우, 저농도에서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 물질들의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16종은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16종 중 하나인 ‘벤지딘’은 국제암연구소(IARC)는 물론 미국 국립독성연구소(NPT), 유럽연합(EU) 등에서 인체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다. 주로 드라이클리닝 용매로 사용되고 있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도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로 규정돼 있다. 특히 이 물질은 2014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100톤 이상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16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가까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등의 물질은 1991년도에 유해물질로 설정됐지만 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시작해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파동을 겪으면서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배출허용기준 자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환경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속히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국감에 참석한 장석춘 의원 모습 [출처=장석춘 의원실]
2017년 국감에 참석한 장석춘 의원 모습 [출처=장석춘 의원실]

 

hypark@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