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농해수위, 정무위)에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 제외를 요청하는 50만 농업인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출처 농협 제공]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농해수위, 정무위)에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 제외를 요청하는 50만 농업인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출처 농협 제공]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문재인정부 1기 내각에 합류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에서 국내 농축수산물만 제외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법규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탁금지법 선물 비용을 10만원으로 조절해도 한우 한 세트가 10만원이 넘는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선물비용 때문에 국내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론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출발한 김영란법은 농·어·축산인들 사이에서는 악법으로 여길 만큼 많은 피해를 강요한 법이다. 일명 3·5·10 으로 기억하는 이법은 식비는 3만원, 선물비는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맞춰진 가격 탓에 명절 선물 특수를 기대하던 관련농가들은 말 못할 고통을 겪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등 여·야 할 것 없이 청탁금지법의 개정발의안을 제출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에 쓰이는 금품의 정의에서 농수산물과 전통주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 제외시키는 것과 청탁금지법 취지는 존중하면서도 농수산업의 준비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적용시점을 내후년으로 미루자는 것 또한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대상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최근들어 이들 의원 외에도 김종태, 김정재, 강석호, 윤영일 강효상 의원이 청탁금지법에서의 농수축산물의 제외 혹은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하는등 현행 청탁금지법의 문제점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같은 김 장관의 답변에 이완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자고 약속했다"며 "WTO에 위반되는지 정확히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추석 전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을 상향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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