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간 2,177톤 철거. 어장질서 파괴 우려
제주 해역에는 중국어선 불법어구 40여 톤 설치
불법어구로 인한 재산피해액 무려 2조610억 원

[출처 환경TV DB]
[출처 환경TV DB]

 

우리나라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어구가 16만6천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어구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격을 위반한 어구를 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1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어구 설치현황 및 철거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불법어구는 16만6천여 톤, 철거된 불법어구는 2,177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어구는 규격초과, 수량초과, 설치위치위반, 그물코크기 위반을 한 어구로서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것으로 매년 불법어구에 대한 철거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10년 간 철거한 불법어구는 고작 2,177톤에 불과하다.

또한 제주 해역에는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불법어구 약 40여 톤이 방치되어 있어 이 또한 철거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불법어구의 종류는 ▲근해통발, ▲근해안강망, ▲실뱀장어안강망, ▲승망류, ▲건간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으로 그물 형식의 불법개량어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어구 설치 및 해체, 불법어구로 인한 어족자원 생산피해액은 현재까지 2조61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법어구는 어장환경 및 어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해서 어장환경 및 어장질서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민들에 대한 어구설치 지원 및 불법어구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등을 통해 불법어구 근절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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