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적 현행 구간별 감액제에 대한 개편 필요. 상승된 소득만큼 삭감필요

[출처 환경TV DV]
[출처 환경TV DV]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행정편의적 지급으로 노인가구의 근로의지를 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의 지급방식은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선정기준에 따라 일정수준 이하의 노인가구를 위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75만명 중 87,030명이 기초연금의 일부가 감액된 채 지급되고 있다.

실제로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 부부의 경우, 2017년 4월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303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6만원으로 4만원이나 삭감됐고, 단독가구인 서울 영등포에 살고 있는 박씨의 경우도 2017년 4월 소득인정액이 590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이나 삭감된 바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감액된 사례(단위: 원)

구분

성명

시군구

이전

소득인정액

현재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차이

이전

기초연금

현재

기초연금

기초연금차액

부부2인

김00/윤00

경남창원

1,743,918

1,744,221

+303

200,000

160,000

-40,000

단독가구

박00

서울영등포

1,089,820

1,090,410

+590

120,000

100,000

-20,000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현재 이렇게 구간별 감액으로 인해 천원이내의 차이로 기초연금액이 2만원에서 4만원이나 삭감될 우려가 있는 수급자(또는 부부)은 총 2,940명(618가구)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환경TV DB]
[출처 환경TV DB]

이에 정춘숙 의원은 “구간별 감액방식은 상당히 행정편의적이며 기초연금의 경우 구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2만원~4만원이나 변동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잘사는 노인들이 아니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로 이 노인들에게 소득이 300원 올랐다고 4만원이나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되묻고 싶다”며 하루 빨리 구간별 감액방식에 대한 개선과 구간별 감액제도를 없애고, 실제 상승된 소득인정액만큼만 삭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ove100mg@naver.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