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모니터링 검사, 타도 돼지열병 발생시 전면반입금지 등 조건부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이날 0시를 기해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지난 2002년 4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대일 돈육 수출 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우리나라 구제역 연중 발생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대일 돈육 수출 중단과 타도 돼지열병 발생 감소 및 돼지열병 백신 항체형성율 95% 이상 유지, 최근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 여론 등을 반영하여 방역전문가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건부 반입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하며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허용 주요 내용은 반입 허용 일시는 2017년 10월 10일 0시부터이며 반입 예정 3일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입 시 신고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 별도의 특별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반입 돈육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하는 등 타도산 돼지고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고, 향후 타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 까지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조건부 반입금지 해제 관련 제반 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근 도 조직 개편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하고 제주항만에 전진배치하여 검역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제조치와 관련 하여 제주도 관계자는  “차량으로 반입하는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710-8552~3)에 사전 신고를 해 줄 것과 특히,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반송 및 폐기 조치와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사전 반입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여러 가지 조건부 방역조치를 통해 도 방역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양돈농가에서는 항상 농장 차단방역 의무를 철저히 지켜 돼지열병은 물론 기타 돼지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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