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치소장 등과는 생활지도, 최순실 심적안정 면담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178일 中 237회 접견

국정농단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만기를 1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구속일수보다 변호인 접견횟수가 더 많아 황재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처=노회찬 의원실 제공]
[출처=노회찬 의원실 제공]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7일의 수감일수 중 148회 변호인을 접견했고 구치소 소장 등과 생활지도 명목으로 총 24차례 면담했다. 최순실의 경우 285일간의 수감 기간 중 변호인 접견 226회, 고충처리팀장 등과 심적안정 명목으로 40차례나 면담했다.

그 외에서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들의 변호인 접견 일수를 살펴보면 김기준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5일 중 209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292일 중 267회, 차은택 감독 287일 중 118회,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191일 중 76회 등이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수감일수 178일 중 237차례로 피의자 중 변호사 접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노회찬 의원실 제공]
[출처=노회찬 의원실 제공]

또한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TV와 싱크대 등이 비치된 고급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면적도 일반수감자들의 3~5배 넓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반수감자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박 전 대통령 10.08㎡, 김 전 비서실장 7.33㎡,  이 부회장·차 감독 6.76㎡ 등으로 넓은 혼거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hj@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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