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출처=VENNGAGE]
붉은불개미 [출처=VENNGAGE]

 

강한 독성을 가져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으로 비상인 상황에서 검역 당국이 인체 유해성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는 등 허술한 검역기준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붉은불개미는 1996년 관리해충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검역망에서 차단하지 못하고 부산 감만 부두에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해충'으로 지정되면 검역과정에서 검출되는 즉시 폐기, 소각, 반송된다. 하지만 관리해충의 검역은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식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물이 아닌 물품을 통해 옮겨온 해충은 검역망을 피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

이는  붉은불개미의 부산 감만부두 유입 사태와 같이 해충은 식물을 통해서만 옮겨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역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1996년 당시 붉은불개미가 관리해충으로 지정된 근거는 붉은불개미가 식물의 뿌리, 종자 등에 피해만을 고려했고 인체위해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6~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검영망을 뚫고 국내 유입하여 발생한 해충은 13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권의원은 “지구온난화로 해충이 발생하기 유리하게 국내 기후환경이 바뀌고 있고 교역물품 다종화, 아열대 작물의 국내재배 확대로 인하여 해충 유입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 식물의 위험분석 뿐만 아니라 인체위해성과 생태계 피해를 고려한 해충검역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김현권 의원실]
[출처=김현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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