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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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최장 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을 쉬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 ‘휴일 양극화’가 논란이 된 가운데 노동부가 권장해 온 '표준근로계약서'가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휴일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만 예시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인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표준’으로 상당수 중소기업과 커피숍,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정할 때, 1주일 중 특정 ‘요일’ 하루를 기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특정 요일을 하루만 정하는 것이 다반사다. 

근로기준법에 취약한 이 업종의 사업자와 근로자가 이 양식을 관행처럼 따르다 보니 ‘휴일’로 정한 해당 요일 하루 외에는 법정공휴일인 설과 추석명절에 일을 하더라도 50%를 가산해서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출처=신용현 의원실 제공]
[출처=신용현 의원실 제공]

또한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 예시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휴일규정에 ‘주휴일’뿐만 아니라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추석 등 법정공휴일을 휴일에 예시로 추가해야" 한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할지, 휴일로 정한다면 유급인지 무급으로 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khj@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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