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나라에서 의료용에 한해 대마 사용이 현재 합법화

국내선 1970년대부터 마약류로 지정, 동일한 기준에서 관리

식약처 "대마에 대한 가치 인지하고 있지만, 일반 대마에 대한 합법화 요구 있을 수 있어" 우려 표명

해외서 처방 받더라도 국내서 처벌 불가피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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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강성석 목사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 돼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일반 대마와 같은 범주에서 취급해 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 한국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관련법을 개정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마를 다른 마약과 동일한 기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자는 개정안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통과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1976년에 제정된 ‘대마관리법’에서는 사형까지 선고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가벼워지긴 했지만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돼 여전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으로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피해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인천세관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헴프오일(마유 또는 대마유라 불리며 대마씨로 낸 기름. 마약성 물질이 든 해시 오일과는 다름)을 해외구매대행 또는 직접 구매로 들여온 38건의 사례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헴프오일이 치매, 자폐증,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대마 성분 약품으로 임상실험을 거쳐 시판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헴프오일이 의료용 치료제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헴프오일을 구매할 수 있다 [출처=제이헴프코리아]
네이버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헴프오일을 구매할 수 있다 [출처=제이헴프코리아]

운동본부는 대마가 현재 의약품으로 인정받아 처방되는 아편 성분을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편의 중독성이 대마보다 강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핀, 헤로인, 펜타닐 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대마에 들어있는 화학성분인 카나비노이드는 중독성이 낮고 신경계, 심혈관계에 작용해 뇌의 노화를 예방하고 인지능력을 복구하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암, 파킨슨병, 발작, 치매, 관절염, 비만, 불안장애, 천식, 심혈관계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자가면역증, 크론씨병, 당뇨병, 뇌전증, 류마티즘, 에이즈, 우울증 등 의학논문을 통해 유효성이 입증된 질병만 1만 5,000건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도 의료용 대마에 대한 가치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일반 대마에 대한 합법화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마에 포함된 델타-9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성분이 환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반 마약류와 동일 잣대에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대마는 마약류 관리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다. 해외에서 처방을 받더라도 국내에서 처벌은 불가피하다. 운동본부는 “당장 의료용 대마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료용 대마가 환자들에겐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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