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2년 접수, 2년간 방치...102명 피해판정 후 환경부 이첩
환경부, 2014년 환경산업기술원에 74명 이첩...피해가족 28명 제외

[출처=환경TV DB]
[출처=환경TV DB]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가 5년이 넘도록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쟁조정을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피해 국정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월과 1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123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접수 당시 피해 유형은 사망 30명, 상해 52명, 정신적 손해 41명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소비자기본법(66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했지만‘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결과’가 나오면 심의하겠다며 분쟁조정을 중단했다.

2년이 지난 2014년 3월 11일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361건의 사례를 분석해 168명(사망 75명 포함)을 정부지원 대상으로 확정했지만, 공정위는 환경부에 102명을 4월30일 이첩했다. 공정위 접수 피해자 123명중 처리현황은 이첩 102명, 신청취하 12명, 처리중지 8명, 처리불능 1명이었다.

공정위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결과가 나오면 심의하겠다던 2년 전의 약속을 어기고 환경부에 분쟁조정 책임을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이첩받은 102명중 피해가족 28명을 임의로 대상자에서 제외해 이들의 권리주장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피해자 74명에 대해서만 기술 개발·지원부서인 환경산업기술원에 이첩(5월 14일)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소비자원 분쟁이첩 대상자 판정 현황(단위 : 명)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비고

74

25

10

5

20

1

-

1차 피해조사

51

22

10

4

15

-

-

2차 피해조사

10

3

-

1

5

1

-

3차 피해조사

1

-

-

-

1

-

-

4차 피해조사

3

-

-

-

2

-

1명조사중

미신청자

9

-

-

-

-

-

-

(출처 : 이정미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요구자료 8쪽, 2017.9.8.)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첩된 분쟁조정 신청자 74명의 피해판정 현황을 보면 정부지원대상자는 35명(47.3%: 폐섬유화가 거의 확실한 25명, 가능성 높은 10명)이며, 비지원대상은 26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환경부가 어떤 근거로 피해가족 28명을 분쟁조정 대상자에서 제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6조)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원의 가습기살균제관련 내용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조정 법적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아닌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 건을 이첩한 이유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지원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당국이 사실상 분쟁조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 지원을 방치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미 의원은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분쟁조정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진행했다면, 피해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원활하게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받았을 것”이라며“기업봐주기 적폐청산은 가습기살균제피해에 대해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을 하고 있지 않은 분쟁조정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con@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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