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의 고속도로 [출처=환경TV DB]
명절의 고속도로 [출처=환경TV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금년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3일 00시 부터 5일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며, 대상은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고속도로 등이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등 지자체 유료도로도 면제를 시행하나, 이외에 지자체 유료도로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야 한다.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갈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은 줄이고, 교통량은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발 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하기를 권고했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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