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환경TV DB]
[출처=환경TV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정부가 환경부를 포함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한-중 간 정상급 의제로 선정했을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생존권에 관계된 문제인 만큼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는 석탄, 석유,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중이 드러난다. 본 조치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일상생활 배출원 점검 강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 강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제도 도입, △노후 경유차와 선박·건설기계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선진국 수준으로 미세먼지 환경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대책이 규제 형태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제계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기업들은 갑작스런 정부의 발표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9일 삼척시 주민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삼척화력발전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정부의 빠른 건설 허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터라 이번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크다.

이미 삼척화력발전소에 포스코에너지의 자회사인 포스파워가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상황이다. 당진화력발전소도 이와 비슷한 처지다. SK가스,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은행 등이 이미 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터라 이번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 부문에서도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따른 준비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배출원 밀집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늘게 됐다. 특히 제철, 석유 정제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총량제 대상 물질에 먼지가 추가됐다. 제철, 석유 정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를 비롯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수송 분야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기존부터 이슈가 돼 왔던 노후 경유차 퇴출 정책은 매연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형태로 유지되며,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의 형태로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친환경차의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노후 건설기계, 선박·항만이 관리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노후 건설기계는 엔진 교체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비산먼지신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선박·항만 분야는 유황 함량 기준 강화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을 통해 매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거시적 관점에서 본 정책은 물류, 유통, 조선, 건설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제계 전반에 걸친 규제로 경제계가 실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중복 규제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총량제 사업장은 총량규제를 받는 대신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대기배출부과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유연한 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로 시설 설치나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한 저리 융자 지원 등의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이행과정에서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관련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반드시 미세먼지를 절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uha0514@gmail.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