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단속건수 1.6배 증가

서울 713건으로 압도적인 비율 차지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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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주들의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적발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유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7) 다중이용업소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3,500건으로 하루에 약 3건 꼴로 단속됐다. 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주로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스크린골프장, 고시원 등을 말한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4년 756건 △2015년 804건 △2016년 1,234건으로 지난 3년간 1.6배 증가하였으며 2017년은 7월까지 706건이 적발되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사유별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위반이 1,091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비상조명등·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유지 의무위반 638건(18.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위반 570건(16.2%),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교체할 의무위반 376건(10.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시설은 소화기, 자동 확산소화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 화재탐지 설비, 비상구, 누전차단기, 피난안내도 등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14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13건 △부산 336건 △경북 238건 △경남 148건 △제주 136건 △광주 130건 △대구 124건 △충남 120건 순이다.

진선미 의원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화재 시 큰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준법의식 강화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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