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단속건수 1.6배 증가
서울 713건으로 압도적인 비율 차지
일부 업주들의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적발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유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7) 다중이용업소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3,500건으로 하루에 약 3건 꼴로 단속됐다. 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주로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스크린골프장, 고시원 등을 말한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4년 756건 △2015년 804건 △2016년 1,234건으로 지난 3년간 1.6배 증가하였으며 2017년은 7월까지 706건이 적발되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사유별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위반이 1,091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비상조명등·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유지 의무위반 638건(18.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위반 570건(16.2%),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교체할 의무위반 376건(10.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시설은 소화기, 자동 확산소화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 화재탐지 설비, 비상구, 누전차단기, 피난안내도 등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14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13건 △부산 336건 △경북 238건 △경남 148건 △제주 136건 △광주 130건 △대구 124건 △충남 120건 순이다.
진선미 의원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화재 시 큰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준법의식 강화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skm071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