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 사용중지, 정밀청소, 농도측정 실시

잔재물 조사와 제거 의무화, 감리체계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석면 잔재물 검출이 의심되는 교실 모습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 잔재물 검출이 의심되는 교실 모습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 정부가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22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 받고, 환경부·고용노동부·교육부 장·차관들과 토의했다.

토의 내용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학교에서 석면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엔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했으며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문제가 없어 해당 교실을 사용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환경부·고용부·교육부 합동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학교의 잔재물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각오로 전체 교실에 대한 일제청소와 안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일부 잔재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해도 석면의 잠복기간이 10~40년에 달하고 학교는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임으로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도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한다.

고용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 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개선대책 추진과정에서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 한점 의혹을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 관문초등학교 교실의 에어컨 부위(왼쪽)와 게시판위(오른쪽)에 방치된 석면이 함유된 천장마감재 조각들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과천 관문초등학교 교실의 에어컨 부위(왼쪽)와 게시판위(오른쪽)에 방치된 석면이 함유된 천장마감재 조각들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아울러 정부는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부는 대규모 재건축 현장 및 학교 등의 해체·제거작업 신고가 접수 될 경우,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것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올해 안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또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도 개정할 방침이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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